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만 19세 ~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학업 및 구직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로 살면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로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게됩니다